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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24 2014고정66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15. 00:55경 구미시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F퓨전술집 뒤편 주차장에서 E모텔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진로의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및 휀다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H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505,546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고도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자백 및 반성, G의 피해회복, 피고인의 양친 봉양 및 처자 부양관계, 경제적인 형편, 병역관계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