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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7 2018고단18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22:15 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52 세)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늦게 까지 일을 시킨다는 이유로 따지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및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 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16.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