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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노1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집에서 술을 먹고 잠을 자다 일어나 주차한 차량 안에 둔 휴대폰을 가지러 갔을 뿐,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 높은 점,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