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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10. 혈중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3. 1. 14. 제주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13. 5. 17. 벌금400만원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3. 14. 19:20경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세화리에 있는 제일약국 앞 사가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크루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D 크루즈 오토바이를 운전함에 있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기타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책임보험을 미가입 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위 오토바이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제일약국 앞 도로위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