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4. 8.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교부받고 주류판매업을 영위해 온 회사이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은 2016. 10. 12.부터 2016. 11. 15.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B나이트클럽(이하 ‘B’라고 한다)에 공급한 주류 중 일부 금액인 50,689,753원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대신 C로 32,584,300원, D로 6,909,090원, E로 11,196,363원을 실제 주류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산하여 발행하는 방법으로 총 101,38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총 주류매출금액 중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의 비율이 1.1683%라고 판단하고, 2017. 2. 23. 원고에 대하여 31일간(2017. 3. 22.부터 2017. 4. 21.까지) 종합주류도매업 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지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7. 3.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정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정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B, C, E, D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실제 주류를 공급하였고, B에 실제 공급한 주류가 당초 주문량보다 적었기 때문에 실제 거래에 맞게 판매일보를 수정한 것이다. 2) 법률유보원칙 위반 이 사건 정지처분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에 기한 것인데, 주세사무처리규정은 훈령으로서 법률상 근거없이 1개월 미만으로는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행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원고의 재량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3 재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