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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6고단8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0.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8. 22. 경부터 C 주식회사 (2007. 10. 26. 변경 후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건축 공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09. 1. 29. 사기 피고인은 2008. 12. 말경 수원시 장안구 E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피해 자가 당시 주식회사 G 라는 전자부품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면서 블랙 박스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 내가 네가 하는 블랙 박스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블랙 박스의 영업 처를 알아보고 있으니 투자에 필요한 경비 조로 돈 300만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피해 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의 블랙 박스 개발사업의 투자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그 무렵 진행되고 있던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의 블랙 박스 개발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 29. 150 만원씩 총 2회에 걸쳐 경비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5. 26. 사기 피고인은 2007. 8. 22. 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H에게 “I 건물 4 층에 안마 시술소를 만들어 C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안마 시술소 허가가 나오면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돌려주겠다.

안마 시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자 ”라고 하여 H로부터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원을 교부 받은 것과 관련하여 H로부터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