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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6 2018나54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4,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원고 몰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부가가치세 46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고, 원고는 같은 금액의 돈을 환급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1~3에 따르면, 피고가 2013. 7. 1.경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4,600만 원의 영세율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과 을2, 3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13. 6. 24.에도 같은 내용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같은 날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있는 점, 한편 2013. 10. 23.경에는 같은 내용이기는 하나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일반(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13. 10. 23.에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도 있는 점, 그런데 피고는 2013. 10. 23.경 원고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구매 확인 신청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므로 결국 이와 같은 일련의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일반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취소의 과정은, 피고가 원고와 상호 합의하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원고에게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구매 확인 신청서’를 발급받아 교부해줄 것을 요청하자 원고가 이를 지체해오다가 응하였던 경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