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기부행위제한위반 및 호별방문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완주군 C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2015. 3. 8.경 후보에서 사퇴하였다.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인 임기만료일 전 180일(2014. 9. 21.)부터 선거일(2015. 3. 11.)까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 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 06: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위 조합 조합원인 E의 집 앞에서 E에게 조합장 선거 후보자라고 소개하며 피고인의 선거운동용 명함 2장 사이에 5만 원 권 지폐 2장을 끼워 현금 10만 원과 함께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F 마을에 거주하는 위 조합 조합원들인 G, H, I, J, K, L의 집을 각각 방문하여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들 7명에게 각각 현금 10만 원씩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3. 4. 11:00경 전북 완주군 M마을에 있는 위 조합 조합원 N(가명)의 모친 O(가명)에게 “조합장 후보로 나서려니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하며 피고인의 명함 뒤에 5만 원 권 지폐 2장을 받쳐서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고, 같은 날 22:00경 전북 완주군 P마을에 있는 Q의 집에서, 위 조합 조합원인 R(가명)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로서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 또는 그 가족 9명에게 도합 현금 9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호별방문(F마을 E 등 조합원 7명 및 갈동마을 조합원 1명 8개 세대)하였다.
2. 선거공보 및 명함 배부방법위반 후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