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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7나6000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전속관할 위반에 관한 직권 판단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류 2)에서 정한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29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였던 C 사이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을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위자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임을 알 수 있다(원고와 C는 2017. 6. 15. 실제로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 이러한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인 부산가정법원이 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산가정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따라 관할법원인 부산가정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