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3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9.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명의로 된 통장을 아빠가 막아 놓아 사용할 수 없다, 당장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정도 지나면 통장이 풀리니 금방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6.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생이 일을 저질러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금방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71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