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3.10 2016고정10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면적과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9 월경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 B, C, D, E에서 산지 2,524㎡ 의 형질을 변경하여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액 산출 내역서, 현황 측량, 현황사진, 항공사진( 이 증거들에 의하면 형질변경한 산지의 면적이 2,524㎡ 임을 인정할 수 있다)
1. 각 임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