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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62724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01,252원 및 그중,

가. 38,192,049원에 대하여는 2017. 2. 1.부터 2017. 9.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