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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9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 거래시장이 있다. 그랜져 HG 자동차를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 자동차 구매를 위해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오토바이 구입비용, 여행경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4. 15.경부터 2011. 9. 26.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6.경 불상지에서, 남매관계인 피해자 G, H에게 "내가 적은 이자로 대출 받을 곳을 알고 있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금액의 10%를 착수금으로 주면 틀림없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을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여행경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업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1. 9. 17. 20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2011. 9. 28. 4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