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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8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판결문에 그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유치원 건립과 관련한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당 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