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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2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4학년 무렵부터 거의 매일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해오던 중, 여성을 뒤에서 쫓아가 강제로 껴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성욕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여성의 속옷 등을 훔쳐 자위행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6.경 대구 북구 A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아파트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팔을 뻗어 빨래 건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속옷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속옷 등을 절취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 14. 21:5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계단 앞에서 그곳을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 D(여, 15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한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4. 15. 20:25경 대구 북구 복현동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4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9. 01: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C아파트 102동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0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E, G, C, H, I, J, F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