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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 08. 13. 선고 2014구합1406 판결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 기준[국승]

제목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 기준

요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건

2014구합14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AA

피고

북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7. 16.

판결선고

2015. 08.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4,507,350원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란에 '4,570,35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4,507,35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5. 12. 12.부터 2008. 9. 8.경까지 00그룹 계열회사로서 시멘트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00기초소재 주식회사(이하00기초소재'라 한다)에 근무",하였다.

나. 위로금 지급 합의

00기초소재는 2008. 8. 5.경 주식회사 00(그 후 '주식회사 000글로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00'이라 한다)에게 매각되었는데,

위 매각 과정에서 00은 00기초소재의 매각주체인 00그룹과, 00이 00기초소재의 근로자들에게 위로금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

다)를 하였다.

한편, 00은 2008. 7.경 00기초소재 근로자들에게 '00은 00기초소재 발행주식 인수 시 00기초소재 노동조합에 종업원 1년 연봉에 상당하는 위로금(현금 12억원)을 지급하며, 노동조합 지정계좌에 입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이하 '2008. 7.경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00기초소재(위 매각 이후 00기초소재의 명칭이 00기초소재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매각 이전은 '00기초소재'로, 매각 이후는 '00기초소재'라 지칭한다)는 2008. 9. 30. 00기초소재 노동조합에게 '00기초소재는 00기초소재 직원들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2008. 9. 30. 현재 재직 중인 조합원 31명에게 노사화합격려금으로 12억 원을 2008. 9. 30.자로 위 조합원들에게 균등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2008. 9. 30.자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위로금 지급청구소송에 따른 위로금 수령

원고, 이강명, 허근, 김종남(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8. 9. 7. 00기초소재에서 퇴직하였고,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위로금 지급과정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대한 기초소재의 사용자인 원고 등은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원고 등은 2009. 1. 23. 00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합916호 약정금 청구소송(이하 '관련 제1심 민사소송'이라 한다)으로 위 위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00기초소재와 00기초소재 노동조합이 00의 보조참가인으로 위 소송에참가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9. 10. 8. 00이 이 사건 합의가 구체화된 2008. 9. 30.자 합의서에 따라 위로금 지급의무를 지는 상대방은 노동조합일 뿐이고 원고 등에게는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다시 원고 등은 광주고등법원 2009나6713호(이하 '관련 제2심 민사소송'이라

한다)로 항소하였는데, 광주고등법원은 2010. 3. 25. 조정기일에 00기초소재와 00

기초소재 노동조합이 조정참가인으로 참석한 상태에서 '조정참가인 00기초소재 노동

조합과 00기초소재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956,776원을 2010. 4. 30.까지 지급하고,

원고는 00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위 조정조서

청구원인란에는 "00이 원고 등과 체결한 2008. 7. 하순 위로금지급약정에 기한 원고

등의 00에 대한 약정금 지급청구권"이 청구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조정결과에 따라 원고는 2010. 4.경 00기초소재로부터 위 23,956,776원(이하 '이 사건 위로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고, 00기초소재를 퇴직하면서 2005. 12. 12. 부터 2008. 9. 8.까지의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5,884,91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의 과세처분

원고는 이 사건 위로금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2013. 9. 1. 원고에게 ① 2010년 000시멘트홀딩스 유한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62,385,480원 및 ② 00기초소재에서 발생한 이 사건 위로금을 합산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507,350원을 경정・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하였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위로금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라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이 사건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이 사건 위로금은 원고가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북전주세무서장은 00기초소재로부터 이 사건 위로금과 유사한 성격의 돈을 지급받은 김종남에 대하여 김종남이 지급받은 돈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이 사건 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앞에서 본 사실관계, 앞에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이유 없다.

① 원고는 00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제1, 2심 민사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이 사

건 위로금이 '원고 등이 00기초소재에 재직하고 있던 2008. 7.경 00과 원고 등과의

합의에 따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기로 한 금원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

는바, 원고 등이 관련 제2심 민사소송에서 조정성립 당시 퇴직자의 신분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00기초소재의 재직 당시의 합의에 따라 재직 중의 근로자라는 이

유를 들어 이 사건 위로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

㉠ 관련 제1심 민사소송의 2009. 5. 6.자 준비서면에 '원고 등이 재직하고 있던

2007. 6.경 00그룹의 감사실장 aaa는 00기초소재의 전 직원들의 급여지급현황

을 토대로 00과 원고 등을 포함한 전체 직원들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12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받기로 협의하였던 것이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원고 등의 대리인은 관련 제1심 민사소송의 제2차 변론기일(2009. 6. 18.)에

서 '00기초소재노동조합 설립일(2009. 8. 20.) 이전에 약정금 지급 합의가 이루어졌는

데, 다만, 합의서면만 2009. 9. 30.자로 작성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관련 제1심 민사소송의 2009. 8. 3.자 참고준비서면에 '00과 노조간의 합의 시점을 보면 원고 등이 재직 중인 2008년 7월이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관련 제1심 민사소송의 2009. 8. 25.자 준비서면에 '00이 2008. 7. 하순경 직원들이 주식매매에 동의한다면 12억 원을 전 직원들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강경파 4인을 제외한 전 직원이 그 무렵 위 안에 동의함으로

써 전 직원들과 00 사이에 그 무렵 위로금 지급약정이 성립된 것이며, 원고의 청구원인은 위 위로금 지급약정이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관련 제2심 민사소송의 2009. 12. 4.자 준비서면에 '이 사건 청구원인은 2008. 7. 하순경 00과 원고 등을 포함한 전 직원들과 사이의 묵시적인 합의(위로금 지급약정)이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위와 같은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더하여 위로금 지급약정에 관한

2008. 7.경 합의서 및 2008. 9. 30.자 합의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로금은 00기초소재의 기업인수 및 합병 과정에서 회사가 매각되는 것을 반대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00기초소재의 '재직 중'인 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합의를 기초로 지급된 금원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위로금이 원고의 퇴직을 전제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③ 이 사건 위로금은 00기초소재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이 아니고, 관련 제1, 2심 민

사소송에서 원고 등과 00기초소재, 00기초소재 노동조합과의 개별적인 합의에 따

라 지급된 금원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위로금과 별도로 퇴직금 5,884,910원을 지급받았고, 00기초소재는 원고가 지급받은 위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이 사건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각 원천징수한 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나. 평등의 원칙 위배에 대하여

앞에서 든 증거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bb이

원고와 같이 00을 상대로 관련 제1, 2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00기초소재로부터 21,173,472원을 지급받은 사실, 북전주세무서장은 김종남이 00기초소재로부터 지급받 은 위 금원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김bb으로부터 퇴직소득세를 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점,

북전주세무서장이 김bb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로금

을 근로소득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불법의 평등을 인정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