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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9 2020가단12908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 2호 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원고가 2/3, 피고가 1/3 의 각 공유지 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할 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공유 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아가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아파트로서 현물 분할이 어려워 보이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공유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