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8053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2. 9. 7.부터 인천 남동구 B 소재 C에서 “D점”이라는 상호로 의류 등을 판매하는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의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2. 9. 6. 피고와 사이에 거래기간을 2012. 9. 7.부터 2014. 2. 6.까지로 정하여 “SM(Shop Manager)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2. 9. 7.부터 2014. 11. 18.까지 피고로부터 “E” 브랜드의 아동복 등을 공급받아 이 사건 매장에서 판매하면서(원고의 배우자인 F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였다

) 피고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 이하 같다)이 매장에 공급한 ‘갑’ 상표가 부착된 매장 내의 상품을 ‘을’(원고, 이하 같다)이 판매함에 있어 상품 판매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신뢰와 협조로써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공동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SM 정의)

1. SM(shop Manager)이란 ‘갑’이 지정한 매장 내에서 ‘갑’이 공급한 상품만을 판매하고 제반 관리를 담당하여 그 대가로 ‘갑’으로부터 일정액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3. ‘을’은 ‘갑’의 상품을 판매 및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갑’의 운영 및 관리방침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거래보증금)

1. ‘을’은 거래의 보증금으로 20,000,000원을 계약 즉시 ‘갑’에게 예치해야 한다.

제9조(상품판매 및 인도)

4. ‘을’은 상품판매 및 인도와 관련된 세부적 내용은 ‘갑’의 영업정책에 따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