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7. 1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 의뢰 (A)

1. 피의 자 A 판결문 사본

1.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