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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5고정36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366』 피고인 A은 2013. 3. 18. 21:00경 인천 중구 B 소재 피해자 C(42세, 여)이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가 노래 서비스와 맥주, 안주 등 4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며칠 내로 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5고정528』 피고인은 2013. 9. 9. 20:3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6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시가 40,000원 상당의 피자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아가씨 3명에 대한 봉사료 375,000원 등 합계 815,000원 상당의 재물 등을 제공받았다.

『2015고정917』 피고인은 2013. 3. 28. 01:00경 인천 남구 H, 3층 “I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J(51세, 여)에게 180,000원 상당의 “죠니워커블랙” 양주세트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5고정1008』 피고인은 2013. 9. 3. 00:05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업소 실장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술(임페리얼, 맥주)과 안주(과일) 등 370,000원 상당을 주문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1270』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