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1.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5. 2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모현면 소재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서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광주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광주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 관리계 순경 F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단속되자 마치 자신이 후배 G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F가 작성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성 명란에 ‘G’ 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이 위조한 G의 서명을 마치 피고인의 서명인 것처럼 위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