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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42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11. 13.경 서울 중랑구 C빌라 부근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5그램을 E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30.경 서울 중랑구 C빌라 부근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5그램을 E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구리시 F에 있는 G 부근에 주차된 D가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8.경 구리시 F에 있는 G 부근에 주차된 D가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1회(사본), 2회],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 수수의 점), 각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검찰청 마약과 발행 2016. 8. ‘마약류월간동향’의 대마 1회 투약분 가격 3,000원, 1그램당 소매가 12,000원에 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투약단순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