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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2 2014가단451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언니인 C과 D은 원고에게 C이 제주도에서 펜션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과 함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11. 22. 2,000만 원, 2007. 2. 21. 1,000만 원, 2007. 3. 15.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C과 D은 인허가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 등 97명으로부터 합계 20,254,678,934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0. 8. 18. 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2009고단1220, 2010고단250(병합),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28호증,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① 원고는 피고에게 위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한 위 4,000만 원의 지급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피고는 C과 공동으로 불법행위(유사수신행위)를 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 4,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원고가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동업자들 사이에 내부적인 업무분담이 있고 그 중 1인만이 상행위를 한 경우에도 공동의 상행위로 볼 수 있어 상법 제57조가 적용된다.

C이 영리목적으로 E 리조트를 건축하여 운영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위 4,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고, 피고도 위 리조트에서 주임의 일을 맡고 있고 위 리조트 소재지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등 위 리조트 운영에 참가하고 있다.

피고가 C과 내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