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06 2016고정71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선번호 2-2 번 버스 (C )를 운행하는 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15:00 경 평택시 신한 1길 26 신한 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가 주정 차금지구역에 자동차를 정 차했다는 이유로 버스 앞문을 열고 " 차를 왜 이렇게 대냐
" " 어린놈의 새끼가"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직진으로 차량을 운행하자, 급하게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버스를 진행시켜 피해자의 차량을 인도까지 주행토록 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D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자료, 주정 차 CCTV 영상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