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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268

특수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D는 형제 지간이고, E, F은 피고인 B의 자녀들이며, 피해자 G( 여, 41세) 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H( 여, 10세) 과 피해자 I(9 세) 은 그 자녀들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 와 별거 중이고, 피해자 H과 피해자 I은 피해자 G와 함께 거주 중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피해자 G가 J과 동거 중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7. 11. 3. 08:35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밖에서, 피고인 A은 위 주거지를 나와 등교 중이 던 H, I에게 다가가 “ 엄마한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집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고 하고, 이에 ”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겠다.

“ 고 하는 H에게 ” 전화를 하면 안 되고, 직접 아빠가 엄마 집으로 가서 엄마와 이야기를 해야 한다.

” 고 하여, H로 하여금 위 주거지 통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게 하고, I로 하여금 위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G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동으로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감금 치상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가 피해자 J(41 세) 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G, 피해자 J에게 “ 꼼짝 하지 말라!” 고 하고, D는 위 주거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J의 뒤에서 한 팔로 피해자 J의 목을 감 싸 안고, E은 양 손으로 피해자 J의 몸을 앞에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 피해자 I을 방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미리 소지한 유리 테이프와 청 테이프, 공업용 타이를 F에게 건네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