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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6. 11. 21:00경 하남시 감일동 서하남I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거마로 12길 3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