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 것이다.
재료명세서상의 규격이 25.3 * 1,650mm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결국 나머지 350mm는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재료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급여결정 신청서 재료비란 연번 2번의 GUIDE PIPE(L 재료명세서 중 워커 2단 본체 프레임 보강 지지대)에 관하여 제조 시 규격을 25 * 560mm로 기재하였는데, 실제 규격은 25.3 * 576mm이고, 25.3 * 5,400mm 규격의 파이프를 절단하여 9개를 만든 후 216mm만큼의 로스가 발생하였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Main Guide Pipe 및 GUIDE PIPE에 대한 급여결정 신청서 재료비란 재료명, 구매 시 규격, 규격 단위당 단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두 재료는 파이프 외경 및 두께가 동일한 알루미늄 파이프를 사용하는 재료들로 보이므로, 각 재료의 길이가 재료명세서와 같이 1,650mm, 576mm라 한다면 25 * 2,400mm 파이프 하나에서도 충분히 위 두 재료를 얻어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급여결정 신청서의 재료비란에서 위 두 재료에 대하여 25 * 2,400mm 파이프에 대한 재료당 투입 비율을 0.83, 0.23으로 각 기재하면서 재료비를 부풀린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잔여 알루미늄 비용을 재료비에 그대로 산입하기는 어렵다.
재료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으나 나머지 알루미늄 파이프 부분에 관하여도, 급여결정 신청서에 ROTATE GUIDE PIPE(재료비란 연번 3)의 구매 시 규격을 29 * 510mm(재료명세서상 규격 28.5 피고인과 변호인은 29와 28.5를 혼용하여 같은 규격의 파이프를 표시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 495mm), ROTATE PIPE(재료비란 연번 5)의 구매 시 규격을 22 * 350mm(재료명세서상 규격 22 * 326mm), ROTATE PIPE(재료비란 연번 6)의 구매 시 규격을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