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5. 02:00 경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B부터 같은 구 C까지 약 1.8km 구간에서 본인 소유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확인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