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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합2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아파트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공부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004. 3.생)는 2014년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공부방에 다녔던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6년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일자불상 18:30~21:00경 위 공부방 거실에 있는 개인용 책상에서 EBS 강의를 보다가 엎드려 잠이 든 피해자(당시 12세)의 오른쪽 볼에 갑자기 입맞춤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 위 공부방 거실에 있는 개인용 책상에서 EBS 강의를 보다가 엎드려 잠이 든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