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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0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힐 튼 호텔 방면에서 동 신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와 1 차로 사이의 도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55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8. 07:00 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지하철 홍제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8. 3. 8. 07:00 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