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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나2460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429,688원 및 그 중 3,802,786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1. 9. 10.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의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며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신한은행이 정하는 이율(연 27%)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는데, 그 무렵인 2004. 9. 2.을 기준으로 남은 신용카드 대금 채권의 원금은 4,196,666원이다

(이 사건 신용카드계약에 따른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3) 신한은행은 2003. 10. 31.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04. 11.경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04차2436호로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5,909,919원 및 그 중 4,196,666원에 대하여는 2004. 9.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2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산정한 금원을 지급하라”를 청구취지로 정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며, 피고가 위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2004. 11. 10. 확정되었다.

(4)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11.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진흥상호저축은행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1. 5.경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5) 한편 피고는 진흥상호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채권 중 2005. 1. 7. 193,880원, 2005. 1. 18. 2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5. 2. 27.을 기준으로 미변제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12,429,688원 = 원금 3,802,786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