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피고는 원고에게 57,550,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성중기(이하 대성중기라 한다)를 상대로 한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309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대성중기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1)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372-6 라임미소가 신축공사현장의 토목공사대금과 (2)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천리 810-2 오창 센토피아 롯데캐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공사대금채권 합계 57,550,650원에 대하여 이 법원 2016타채14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은 2016. 1.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라임미소가 신축공사 현장의 대성중기의 토사운반 및 장비대금은 2015. 9.분 3,905,000원, 2015. 10.분 35,795,980원, 2015. 11.분 장비대 7,700,000원 및 토사운반 26,048,880원 등 합계 금 73,449,860원이고, 피고는 대성중기에게 라임미소가 신축공사 토사운반비에 관하여 2015. 10. 1.경 5,71,829원, 2015. 10. 22.경 30,000,000원, 등 합계 금35,711,829원을 지급하여 위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37,738,031원(73,449,860-35,711,829)이다.
다. 오창 센토피아 롯데캐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공사대금에 관하여 피고는 2015. 12. 15.경 대성중기와 토사반출 처리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토사 1㎥ 당 1,600원(덤프 25.5톤 기준 12.5㎥ 상차조건, 단가변경 없음)으로 한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해 12. 말경 토사반출량은 3,611대로서 토사반출에 따른 공사대금은 72,220,000원(=3,61112.51,600)이다. 라.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후, 피고가 2016. 1. 25.경 위 집행법원에 제출한 제3채무자 진술서에서, 피고는 채무자인 대성중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49,430,870원의 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의 1 내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