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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가합10730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0,711,088원 및 그 중 2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2. F으로부터 그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을 37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7. 3. 6.부터 2019. 3. 5.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위 F에게 임대차보증금 3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I는 2017. 10. 24. 위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7. 10.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I는 2019. 1. 21. 사망하였고, I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경 I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피고 E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2019. 2. 12. 피고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37,000,000원을 반환받았다.

마. 피고 E는 2019. 2. 21.경 원고에게 I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임대차기간 만료 시점에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기 어려우나,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때까지 이자와 부대비용(법적인정금액)을 지급하고, 보증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문자를 보냈고,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63,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바. 원고는 2019. 3. 8. 수원지방법원 2019카임80호로 I를 상대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2019. 3. 17. 이사를 하였고,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9. 4. 2. 수원지방법원 2019카임100138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2019. 4. 29. 피고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쳤으며, 2019. 6. 5. 2019카임100138호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고, 2019. 6. 1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