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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320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총 4억 8,000만 원 상당이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M(피해금액 2,800만 원)과, 당심에서 피해자 W(피해금액 6,700만 원)과 각 합의되고, 피해자들 일부에 대한 피해금액 중 합계 약 6,000만 원 상당이 변제 등으로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일부 사기죄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0조(E, 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원심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차용증행사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