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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8 2019노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정상관계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