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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981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4. 2. 12.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위 부분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에 의하면,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집행법원에 그 소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위 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배당이의의 소가 위 기간 내에 제기되었으나 그 소제기 사실 증명 서류는 위 기간 경과 후에 집행법원에 제출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아직 배당이 실시되지 않았더라도 위 기간을 준수하여 소제기 사실을 증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없어, 당초의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2014. 2. 12. 배당기일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이의를 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2. 1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제기 증명 서류는 위 배당기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인 2014. 2. 20.에야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