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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5 2018구단7613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이하 ‘에티오피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6. 2.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6.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6.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경 직업훈련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던 중 정부를 비판하고, 학생들에게 시위할 것을 선동한 사실이 있는데, 원고의 선동으로 일어난 시위로 인해 원고는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었다가 석방되었다.

그 후에도 원고는 2016. 4. 25. 직업훈련 학교 교사들이 모여있던 회의에서 정부를 비판한 사실이 있고, 2016. 5. 2. 강의를 하던 중 또다시 정부를 비판하고 학생들에게 시위를 선동한 사실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경찰의 수배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본국인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경우 정부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신청인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