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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1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08: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옥산 아파트 방면에서 싱싱 횟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구산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 여, 68세) 의 몸 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외상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6. 9. 2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김제시 옥산동에 있는 옥산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