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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5839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복동생인 C이 피고인을 알콜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 등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8. 8. 21:5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C의 집에 찾아가 돌을 던져 그곳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어머니인 피해자 E(여, 80세)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바닥에 내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누르는 등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

1. 폭행 현장출동 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자 머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에서 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상해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령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