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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9 2018고합90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망상, 과대 망상, 관계 망상 등의 정신 병적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9. 27. 새벽 무렵 배우자 C에게 강원도 오뚜기 부대에 피고인을 찾는 사람이 있으니 사촌 형 D와 함께 가야 한다면서 집을 나와 C와 함께 사촌 형이 거주하는 청주시 청원구 E 소재 F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으나, 사촌 형과 연락이 되지 않자 C와 함께 오뚜기 부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27. 06:05 경 청주시 청원구 G 시장 앞 도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 소유 I 택시를 발견하고는 위 택시 앞을 가로막아서 정차시킨 다음, 피고인은 택시 조수석에 타고, C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 강원도 오뚝이 부대에 가자” 고 요구하였다.

그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말한 다음 택시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끌어내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택시를 탈취하기 위해 택시 뒷좌석에 있던

C에게 택시의 운전석으로 옮겨 택시를 운 전하라고 말하고, C는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택시를 운전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택시를 뺏기는 것을 막기 위해 조수석으로 상체를 넣어 택시 시동장치에 꽂혀 있던 열쇠를 뽑아 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열쇠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비틀었다.

결국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 열쇠를 뽑아 가져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7. 06:10 경 위 G 시장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