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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30 2018고단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5. 03:20 경 목포시 용당동 3호 광장 앞 도로부터 목포시 산정동 9호 광장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1 항 일 시경 목포시 산정동 9호 광장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찰관 C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 받자 피고인의 형인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 휴대용 조 회기) 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 운전 단속정보 입력 란에 D 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역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그 곳 확인 자란에 ‘D’ 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한 사 서명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1 항 일 시경 목포시 산정동 9호 광장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후 위와 같이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관 C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을 작성할 것을 요구 받자 볼펜으로 운전자 의견 진술 란 중 성 명란에 ‘D’ 이라고 서명한 후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 진술 란을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적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