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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5 2017구합52894

전학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는 2016학년도에 D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였던 학생이다.

나.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6. 6. 2. ‘흡연과 관련하여 원고가 E를 여러차례 폭행 및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제8호(전학) 및 특별교육이수 5일의 처분을 할 것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6. 6. 3. 원고에게 위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

(그 중 전학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서울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7. 6. 기각되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흡연행위 및 폭행행위와 관련하여 그 경위나 폭행의 정도 등 정확한 사실관계의 조사 및 충분한 상담없이 편향적이고 강압적인 조사를 한 후 선입견에 따라 결론을 내림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안조사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부터 담당 교사들이 징계요구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교폭력예방법이 예시하고 있는 변호사, 의사 등의 학교폭력전문가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전문성이 떨어지고, 담당교사들은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화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방해하고 차단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그밖에도 원고가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