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7.11.16 2017노3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대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 은행( 이하 ‘ 피해자 G 은행’ 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타인의 소유이거나 이미 제 3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원심 판시 2017 고합 73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내지 다.

항 기재 각 기계기구( 이하 ‘ 이 사건 각 기계기구’ 라 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기계기구 등도 정상적인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각 기계기구를 담보에서 제외하고 대출신청을 하였더라면 실제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에 불과하였을 것이므로, 편취 액은 이 사건 각 기계기구를 담보로 제공함으로 인해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대출 가능금액에 한정되어야 하는 바, 이 사건 각 기계기구의 감정 가액은 합계 796,470,000원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 대출 가능 금액인 318,588,000원( 감정 가액의 40%) 만이 편취 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또 한, 시설 대여료 사기의 점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 이하 ‘ 피해자 L’ 라 한다) 와의 리스계약에는 보증금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리스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위 피해 자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을 회수하거나 보증금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미납한 시설 대여료 전액을 편취 액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대출금액 및 미납한 시설 대여료 전부를 이 사건 각 사기의 점 공소사실의 편취 액으로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 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