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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2.04 2015가합373 (1)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 3, 4층을 인도하고,

나. 피고 A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7. 피고 A을 대리한 피고 B, C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 3, 4층(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1. 24.부터 2016. 1. 23.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지급일 매월 23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양측은 계약 시점부터 6개월까지는 월 차임을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차임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특약하였다.

나. 그 후 피고들은 2014. 1. 17. ‘D’이라는 상호로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2015. 1. 말경까지 나이트클럽을 함께 운영하다가 그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였다.

다. 한편 피고 A은 원고에게 2014. 5.경부터는 약정한 월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그중 일부만을 지급하다가 2014. 8.경부터는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5. 5. 23.까지 지급하여야 할 월 차임 중 연체액은 합계 135,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라.

또한, 원고는, 피고 A이 위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한 재산세 중과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공매절차 진행을 막기 위하여 납기 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128,714,070원을 납부하였고, 피고들이 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전기료 15,072,230원도 납부하였다.

마.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차임 연체 등 임차인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은 2015. 7. 13. 임차인인 피고 A에게 송달되었다.

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 부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