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을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9. C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실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남양주시 D 주택(면적 29.62제곱미터)이 E 공공택지지구에 수용되면서 받게 될 소유자 F의 이주자택지 분양권리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1억 7천만 원)을 매수인 G의 의뢰로 이를 중개하면서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2. 1. 같은 장소에서 위 이주자택지 분양권리에 대한 추첨 절차를 거쳐 확정된 이주자택지(H, 면적 236제곱미터)에 대한 토지분양권매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당사자들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금지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2014. 2. 19. 이 사건 분양권 자체의 매매를 중개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 소정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2016. 12. 1. 위 분양권에 대한 추첨 절차를 거쳐 확정된 이주자택지(H, 면적 236제곱미터)에 대한 토지분양권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