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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985. 5. 15. 선고 85가단2304 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5(2),245]

판시사항

재감자가 이른바 신입식중 사망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 유무

판결요지

새로운 입감자가 이른바 신입식중 기존 재감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는 평소 재감자들에게 재소자 준수사항을 반복 교육시키고 이른바 신입식 등으로 인한 폭력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움은 물론, 새로운 입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방의 기존 재감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근무자로 하여금 중점적으로 그 방을 순찰, 감시케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면 위 폭행자들과 연대하여 위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대한민국

피고

피고 1외 1인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4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4. 11.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판결), 5호증(배상금 지급신청서), 6호증(사실조회에 대한 회보), 7호증의 1(박동관 진술조서), 8호증의 1(조사결과 보고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1983. 3.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 및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되고, 피고 2는 1983.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 주거침입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원고 관리의 광주교도소 미결 2사 하층 11방에 각 수용되어 있던 중 피고들은 공동하여 1983. 7. 1. 18:30경 위 방에서 같은날 장흥교도소로부터 이감되어 온 현주건조물방화죄의 피고인인 소외 1에게 동인의 주소, 성명을 물었으나 작은 소리로 대답하자 큰소리로 말하라고 하면서 피고 1은 발로 위 소외인의 가슴, 어깨등을 각 1회씩 차고, 피고 2는 오른손으로 위 소외인의 뒷목 부분을 2회 때려서 동인으로 하여금 같은달 27. 21:00경 전남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뇌간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또한 원고는 평소 재감자들에게 재소자 준수사항을 반복 교육시키고 이른바 신입식 등으로 인한 폭력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움은 물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입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방의 기존 재감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근무자로 하여금 중점적으로 그 방을 순찰, 감시케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경합되어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과 소외 2는 소외 1의 부, 소외 3은 동인의 모, 소외 4, 5, 6, 7은 각 동인의 동생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들은 연대하여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동 소외인 및 소외 2, 3, 4, 5, 6, 7(이하 소외인들이라고 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한편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1도 위 광주교도소에 이감되면서 근무자로부터 신입식 예방에 관한 교육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이 신입식을 강요할때 고함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근무자에게 알릴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에는 소외 1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원고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므로 그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2(청구서), 6호증(사실조회에 대한 회보), 7호증의 1(박동관 진술조서), 2( 소외 8 진술조서), 3( 소외 3 진술조서,) 8호증의 1(조사결과 보고서), 2(배상결정서),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 2(동의 및 청구서, 영수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로 지주막하출혈상등을 입고 1983. 7. 1.부터 같은달 27. 사망할 때까지 사이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그 치료비가 금 3,506,780원이 소요된 사실과, 소외 2는 소외 1의 간호 및 동인의 사망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외 8로부터 1983. 8. 20.경 금 3,000,000원을 이자 월 2푼 5리의 비율로 차용하여 1983. 6.경 국가배상금 4,400,900원을 수령할 때까지 사이에 소외 8에게 이자로 금 562,500원을 지급한 사실 및 위 국가배상청구를 하면서 소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그 보수로 금 8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소외 3은 위 국가배상사건 심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거주지인 서울에서 광주까지 3회에 걸쳐 왕래하면서 그 여비로 금 38,400원을 소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1은 금 3,506,780원, 소외 2는 금 1,362,500원(562,500+800,000) 소외 3은 금 38,4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소외 1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연대하여 소외 1에게 금 2,800,000원, 소외 2에게 금 1,100,000원, 소외 3에게 금 3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1이 사망함으로써 동인은 물론 가족인 나머지 소외인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들은 이를 위자하기 위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 위 소외인들의 관계, 생활정도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는 소외 1에게 금 1,500,000원, 소외 2, 3에게 각 금 750,000원, 나머지 소외인들에게 각 금 2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런데 소외 2와 소외 3은 소외 1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소외 1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그 상속분은 각 금 2,150,000원〔(2,800,000+1,500,000)×1/2〕씩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들은 연대하여 소외 2에게 금 4,000,000원(1,100,000+2,150,000+750,000), 소외 3에게 금 2,930,000원(30,000+2,150,000+750,000) 나머지 소외인들에게 각 금 250,000원씩 등 합계 금 7,930,000원(4,000,000+2,930,000+1,000,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피고들의 귀책사유가 경합되어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책임정도에 따라 피고들이 분담할 손해액을 산정하면 피고들은 위 금액중 금 4,956,250원(7,930,000×5/8)범위내에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2(청구서), 6호증(사실조회에 대한 회보), 8호증의 1(조사결과 보고서), 2(배상결정서)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 2(동의 및 청구서, 영수증)의 각 기재내용과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광주교도소)가 이 사건 사로고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소외 1에 대한 치료비로 1983. 7. 4. 금 119,360원, 같은달 28. 금 3,387,420원등 합계 금 3,506,780원을 지급하고, 위 소외인들에게 같은달 30. 위자료 일부 금 1,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1984. 6. 13. 국가배상심의회에서 소외인들과의 화해하에 결정된 위자료 및 경비 금 4,400,900원등 합계 8,907,680원(3,506,780+1,000,000+4,400,900)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위 금원중 앞서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된 금 4,956,250원 범위내에서 면책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 4,400,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 11.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 1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