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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0 2012노22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2013. 1. 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영업기간과 매출액에 한하여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2쪽 2행의 “2010. 2. 20.경부터 2011. 8. 21.경까지”를 “2010. 2. 20.경부터 2012. 6. 9.경까지”로, 2쪽 12행의 “357,120,000원”을 “442,110,140원”으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수사보고서 'G'안마시술소 명의상 대표 E 계좌추적결과보고 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