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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9 2016고단37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08:3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역에서 왕십리 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분당 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E( 여, 27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지하철을 이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인 증인 E의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피해자는 추 행 사실을 인식한 후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있는 것을 명확히 확인하기까지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의하자 갑자기 지하철에서 하차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요청하여 피고인을 잡은 후 112에 신고 하였던 점, ④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 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중이 평온하게 이용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