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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14 2018고단564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 종중의 총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 실질적으로 위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2. 3. 경 위 종중 소유인 충남 서천군 E 답 5,303㎡, 충남 서천군 F 대 536㎡를 판매한 대금 47,98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16,071,000원을 피고인 A 명의 트럭 구입 대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토지 매각대금 합계 47,962,093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 47,962,09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종중 재산 목록

1. D 종중 정관

1. 종중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E, F와 관련)

1. 피의 자들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N 토지 매매대금 사용처와 관련)

1. 수사보고( 횡령금액 특정과 관련)

1.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고의와 불법 영득의사를 부인 하나, 피고인들이 토지 매각대금을 범죄사실과 같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이상 ‘ 언제든지 종중이 요구하면 반환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점’ 을 근거로 횡령의 고의와 불법 영득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고, 나 아가 피고인들의 범의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의 지위에 있었음을 부인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피고인 A과 함께 실질적으로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