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32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8. 21:30경 피해자 B의 거주지인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 앞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약 12회 정도 내리쳐 출입문을 찌그러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7. 19: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찢어진 방충망, 망치에 손괴된 출입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